건조한 날씨·강수량↓, 가을철 산불 주의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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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강수량은 줄어들고 날씨는 건조해지는 가을철,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낙엽까지 많이쌓여있어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및 강수량, 건조특보 현황(그래프=행정안전부 제공, 출처=산림청, 산림통계연보)


최근 10년간 연평균 43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67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94건의 산불이 발생해 예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피해면적도 2019년 현재까지 3,247ha로 예년보다 5.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0건의 산불 발생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북(113건), 강원(34건). 경남(5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피해면적은 강원도가 2,997.35ha로 가장 넓었고 경북(94.65ha), 부산(72.87ha) 등의 순으로 넓었다.


2019년 1월 1일~9월 30일 산불 발생 현황(그래프=행정안전부 제공, 출처=산림청)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연간 36%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을철인 11월에는 46%를 차지할 만큼 실화로 인한 산불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국립공원에서는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었거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불법이므로 이를 어길 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을 해야 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산불로 인해 670ha 정도의 산림이 소실됐고, 특히 올해는 여의도면적(290ha)의 11배(3,247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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