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 등 여전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1-19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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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6곳 적발해 11명 형사입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내상조 찾아줘’사이트를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매일안전신문DB)
A상조업체는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관련 법상 해약을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낸 금액의 최고 85%를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다. A상조업체 등이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상조업체는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를 모아 운용하고 그 선수금으로 이후 발생하는 장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으로 손꼽힌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다르다보니 당국도 일반거래와 달리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하게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원들이 낸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회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가입 전에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후에도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기가 가입한 상조업체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즉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조업체가 등록취소·말소 또는 폐업할 경우 선수금을 보전한 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락해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둬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재화 등 대금으로서 미리 받은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 등에 예치해 보전해 놓도록 돼 있다. 하지만 B업체 등은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C상조업체는 아예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조차 하지 않은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에 등록해야 한다. C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무등록 상태로 회원들한테 선수금으로 총 5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이 낸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적인 거래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급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서 대금 지급과 서비스 지급 시기가 달라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거래에 비해 크다.


회원들 돈을 부실하게 관리해 제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급할 수 없거나 서비스 품질이 당초 계약때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시에 등록해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정경제담당관 의뢰를 받아 무등록 영업과 회비 50% 금융기관‧공제조합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지 않고 그동안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는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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