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이디어가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1-20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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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해 19일 발표

진영 장관(뒷줄 왼쪽 여섯 번째)이 1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및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일정한 자격이나 나이를 갖춰야 할까.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가 막혀 있는 걸 본 청소년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걸까. 경기도의 조례에 따르면 그렇다. 경기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은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도민이나 도민이 아닌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은 신고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하는 무선 IP 카메라는 고성능에 크기가 작고 관리가 쉽다보니 이를 이용한 사생활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선 IP 카메라를 TV셋톱박스나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콘센트 등 내부에 설치하면 기존 렌즈・전자파 탐지기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생활 속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선정하는 ‘중앙우수제안’에서 올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제안들은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들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김화중씨와 무선IP 카메라 탐지기법을 개발한 경찰청 조주영 경사가 각각 국민제안부문과 공무원제안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연령과 거주지 상관없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신고자격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개선했다.


조 경사는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정보를 무선통신으로 보낼 때 발생되는 신호 세기와 카메라 기기 고유값(MAC주소)을 확인해 작동중인 무선IP 카메라를 탐지하는 기법을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 시제품 제작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부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상용화 단계 기기 제작 단계에 들어갔다.


전날 발표된 우수제안 12개를 포함해 창안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해당되는 48개 우수제안도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한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선정된 우수제안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제안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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