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롤러스케이트 이용자 70%, 안전모 착용 안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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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

보호장구 미착용한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옛날, 그 시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롤러스케이트장.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안내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70%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높아지는 인기에 비해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11개소(55%)는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13개소(65%)는 전용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


심지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업소 19개소(95%)에서는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화기(4개소, 20%))와 화재경보기(4개소, 20%)), 비상조명등(7개소, 35%), 피난안내도(16개소, 65%)) 등의 설치가 미흡해 화재 발생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240명(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개소 중 16개소(8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되어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 피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제품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여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및 보호장구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안전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9개월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발생했다. 2017년에는 1건, 2018년 39건, 2019년 9월까지 91건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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