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공해유발 5등급 차량을 강력 단속한 결과 2주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2주만에 단속차량이 52%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이 4091대에 이르는 가운데, 첫날 416대의 차량이 단속된 이후 9일 245대, 16일 198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등록지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755대(42.9%)로 단속차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이 1627대(39.7%)가 단속됐다.
주요 단속지점은 남산 1호터널(11%)과 사직터널(10%)로 각각 경부고속도로와 고양시 연계도로 상에 있어 경기·인천 차량 통행이 많아 단속차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등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주일 단속기간 중 한번만 단속된 차량이 2,070대(80%)로 대부분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진입한 것으로 단속 후에는 이를 인지하고 우회하거나 통행을 자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와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297대(20%)로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또한 5일 중복 단속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 차량은 24대이며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1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어차피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고 과태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는 차량”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신경쓰지 않고 계속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들을 다수 발견했다. 1일부터 8일 동안 단속된 서울시 등록 차량 620대 중 230대(37%)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조치하며 자치구 영치반과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보와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에 입차 시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단속반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구현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중구 퇴계로 14길에서 단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단속됐던 특정 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이러한 차량들이 도심 내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