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어기고 사우나 간 60내 남성 결국 구속돼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4-14 20:09:22
  • -
  • +
  • 인쇄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관련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가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매일안전신문DB)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관련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가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2차례나 어기고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6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위반 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나선 상황에서 일부의 일탈 행위가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이튿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다. 이후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귀가 조치됐는데도 이후 다시 외출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들렀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공항검역소에 자가격리지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식으로 해외 입국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청은 A씨가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집단감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 그를 고발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안전전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