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구하라 친모, 재산 상속받을 수 있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21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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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20년만에 돌아온 구하라 친모가 구하라 재산을 절반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구하라SNS)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20년만에 돌아온 구하라 친모가 구하라 재산을 절반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구하라SNS)

[매일안전신문] 부모나 자식 간의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20년만에 찾아온 구하라 친모가 故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구하라 친오빠는 20년 넘게 가출했다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입법 청원을 했다. 이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이며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 없이 사망한 故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을 구하라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구하라의 사망 뒤 나타나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 측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하라 친오빠 측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21대 국회 때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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