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하준이법 시행...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4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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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대 초과 노외·부설주차장, 보행안전시설 설치
지자체,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 점검 실시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한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한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오는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400대 초과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앞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을 포함하여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한,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가 가능 자동차를 안내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최하준 군’ 이름을 딴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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