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성욱, 징역 2년 6개월 확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09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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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강성욱 SNS)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강성욱 SNS)

[매일안전신문] 성폭행 혐의를 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세)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성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강성욱에게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여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대학교 남자 동기와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성욱과 남자 동기는 남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해당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하자 강성욱과 남자 동기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으며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다. 또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면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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