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숙박업소 화재로 411명 사상…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5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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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행정안전부 제공)
(표=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5년간 전국 숙박업소에서 18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4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숙박업소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점검 체계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민박을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행안부, 국토해양부, 소방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난 원인조사반을 통해 숙박시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10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04건, 인명피해는 411명(사망 48명·부상 363명)으로 집계됐다.


숙박시설 종류별 화재 발생 비율은 일반숙박업(56.8%), 펜션(15.6%), 호텔(13.5%) 순이었다.


인명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일반숙박업(79.1%)이었다. 호텔(10.7%), 펜션(6.3%)이 뒤를 이었다.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24건으로 인명피해는 325명(사망 45명·부상 280명)이었다.


일반숙박업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는 과부하, 과전류, 단선 등 전기적 요인과 담배꽁초 투기, 음식물 등 부주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심야(자정∼새벽 4시) 시간대 일반숙박업에서 화재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았다. 행안부는 투숙객이 건물 내 피난 경로에 익숙하지 않고 음주 후에 객실 내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합동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부처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기안전 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추가하고 모텔 및 여관 등 일반숙박업소에도 주택용 배선, 누선 차단기 설치를 확대한다.


가스 호스 설치, 교체작업도 시공자(공급자)가 직접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LP가스 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 사용을 권고한다.


행안부는 이번 마련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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