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맞춰 시내버스의 야간운행을 20%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는 평상시 주말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일주일, 천만시민 멈춤주간’이라는 목표를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을 평시의 8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의 조기 귀가를 촉진해 대외활동과 접촉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개 혼잡노선과 올빼미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 횟수가 현재 4554회에서 3641회로 줄게 된다.
밤 시간대에 5∼10분마다 다니던 버스는 약 10분에 한 대꼴로, 약 10분 간격으로 다니던 버스는 약 15분에 한 대꼴로, 약 20분 간격으로 다니던 버스는 25∼30분에 한 대꼴로 운행 간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오늘부터 9월6일까지, 일주일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총 2190곳 모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시는 1040개조 2160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활동 특성상 비말 발생이 불가피하고 체류시간이 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도 금지된다.
특히 서울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총 1만1164곳 이외에도 자유업으로 등록된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이 허용된다. 기존 300인 이상 대형학원 총 358곳(전체 학원의 1.4%)에 이어
이번에 집합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10인~300인 이하 중소형학원은 전체 학원의 57.6%를 차지하는 총 1만 4541곳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9인 이하 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내려진다.
서 권한대행은 “언제나 시민이 최선의 백신”이라며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고, 우리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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