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은 도로 횡단중에 일어난 사고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87건을 분석한 결과 횡단 중 사고가 63건(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과 자전거간 사고가 6건, 차도 통행중 사고가 3건, 기타 15건이었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유형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1건(4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안전운전 불이행 20건(23%), 신호위반 13건(15%), 기타 13건(15%)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거나 가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문제가 되어 나타난 사고도 있었다.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행안부가 지난 7월3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에서 드러났다.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이 대상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 은평구 역촌초교, 연신초교, 강서구 우장초교,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대전 유성구 송강초교, 울산 남구 남산초교, 경기 부천시 심원초교, 서울 성북구 장위초교 주변이었다.
행안부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337건 가운데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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