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 충돌사고 시 보호성능 미흡...“상해 발행 위험 높아”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15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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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가 충돌사고 발생 시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가 충돌사고 발생 시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호개발원은 15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차량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해 머리가 수평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머리가 앞좌석 부딪혀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2점식 안전벨트는 띠의 양 끝이 시트 좌우 2개의 지지점에 고정돼 있어 충돌 시 허리부분을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하며 주로 버스와 승합차에 사용된다. 3점식 안전벨트는 주로 일반 승용차에 사용되는 것으로 3개의 지지점이 시트에 고정되어 벨트가 어깨, 허리, 복부를 감싸 충돌시 상체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트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므로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다. 일반적으로 3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어 오히려 충돌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어깨끈이 목 부분에 걸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용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거나 카시트·부스터시트 등을 장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2점식 안전벨트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약 4.5t 미만의 소형 스쿨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항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 제작사에게 통보했다.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총 1913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2713명이 부상당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88건, 2016년 278건 2017년 764건, 2018년 583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2015년 4명·395명, 2016년 6명·364명, 2017년 6명·1143명, 2018년 13명·8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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