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제품불량 사고 시에도 고객이 책임지던 불합리 개선될듯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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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매일안전신문DB
전동킥보드.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최근 도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제품 불량이 원인으로 드러면 고객이 아니라 운용 기업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같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된 내용을 고치도록 할 방침이다. 현 약관 중에는 바퀴가 빠지거나 핸들·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났을 때도 업체가 아니라 이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유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528건의 절반 가량이 불량·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앞서 킥고잉은 지난 6월 기기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친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업체들에게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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