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댁에 화재경보기 설치하셨나요?”
최근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불을 끄기에 앞서 보다 중요한 게 있다. 불이 났을 때 바로 알려주는 경보기다. 제1선에서 안전안테나 역할을 하는 경보기를 설치한 가정은 얼마나 될까. 2집에 1집꼴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2017년 단독·다가구·연립주택 같은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설치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난해 현재 56.0%에 그치고 있다. 2017년 41.1%에서 2018년 49.3% 등으로 연평균 약 8%포인트씩 늘고 있다.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통계로도 명확히 확인된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 그쳤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에서는 주택화재가 48%나 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2명 중 1명은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고령화로 인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기능이 떨어져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실제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해외 사례를 보면 화재 사망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기준을 마련하고 27년이 지난 2004년까지 화재경보기 설치 주택 비율이 96%로 높아졌다. 그 결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04년 1038명에서 2015년 914명으로 46%나 감소했다.
2004년에 기준을 마련한 일본에서도 2015년까지 주택의 경보기 설치율이 81%로 높아졌는데, 마찬가지로 1977년 5865명에 이르던 사망자가 2004년 3190명으로 1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가 의무화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설치도 어렵지 않다. 다만 화재경보기를 구매할 때 단독경보형 감지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방감지선이 없는 일반주택에서는 ‘단독경보형’을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특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축주택 의무설치와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늘리고 기존 일반주택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
소방청은 또 화재경보기 설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가 부착된 홍보포스터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화재경보기 설치대상, 기준, 방법 등을 질의응답식으로 쉽게 설명한 리플릿과 홍보동영상도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화재경보기 설치 인증샷 이벤트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한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표어 집중 홍보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외국 사례를 볼 때 80% 수준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올리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 점을 감안해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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