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승용차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경고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등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도로교통공단은 설명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안고 타는 것 외에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위험하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거나 열린 창틈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켄넬 또는 카시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된다”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선이 분산돼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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