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 시범사업 실시 목표
[매일안전신문]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 공유킥보드 주차·충전 시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21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KST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하철과 공유 킥보드의 연계성을 높이고 역 출입구 인근 노상주차,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협약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부지 등 인프라 제공과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KSTI는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에 공유 전동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헬멧 대여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역 인근에 무단 주차·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되거나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사와 KSTI은 2021년 중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치 역사는 아직 미정이나 1~5개 역사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헬멧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본 사업으로 진행시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의 완화를 요청하고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와 KSTI는 앱 하나로 여러 업체의 공유 킥보드 예약·결제·최적 이동경로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전문 플랫폼과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앱을 통한 지하철-공유 킥보드 연계이용권 개발 및 연계 이용 시 킥보드 요금을 인하하는 등 지하철과 공유 킥보드의 이용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KSTI의 안정적 거치대 및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역사 근처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안전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지하철과 공유 킥보드의 연계가 서울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 8월 서울을 기준으로 공유 킥보드는 16개 업체에서 약 3만6000여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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