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사고, 무면허·음주운전 비율 높아...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4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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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무면허 운전 증가율 연평균 13.1%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 80명
렌터카 교통사고 중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사진=YTN News 캡처)
렌터카 교통사고 중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사진=YTN News 캡처)

[매일안전신문]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결과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8.9%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8.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이다.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특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그 증가율도 연평균 13.1%로 조사돼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며 “렌터카 운전은 등록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2 제2항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분석 결과 음주운전 분야에서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는 528명이며 이 중 80명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했다. 즉, 7명 중 1명 꼴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여행지 등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렌터카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렌터카 이용 수칙을 안내했다.


이용 수칙에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할 것과 음주운전·무면허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시 충격이 70% 감소하지만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앞좌석 2배, 뒷좌석 3.8배로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음주운전을 방조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면허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면허 정지 기간에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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