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 전면 통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2 0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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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북한산 족두리봉 산불 진화 현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30일 북한산 족두리봉 산불 진화 현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가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전면 통제된다. 그러나 산불위험이 적은 470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산불 건수는 1841건이 발생해 매년 평균 600여 건이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5629ha로 나타났다. 12월의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22건이며 지난해 12월에는 28건이 발생했다.


전국 국립공원 통제 탐방로 구간(자료, 국립공원 공단 제공)
전국 국립공원 통제 탐방로 구간(자료, 국립공원 공단 제공)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7 구간(438km)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그러나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7구간(1998km) 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0 구간(129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371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8대와 산불 신고 단말기도 활용할 계획이다. 무인 드론 128대를 활용하여 소각행위 감시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방송 송출 등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이나 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흡연ㆍ인화 물질 반입 시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공원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ㆍ단속하는 등 국립공원의 자연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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