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수 임슬옹 씨가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이 임슬옹 씨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임슬옹 씨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슬옹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은평구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임슬옹 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사고 후 임슬옹 소속사 측은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다.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당시 네티즌들은 ‘무단횡단한 보행자 잘못이 크다’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임슬옹의 과실이 크다’라는 반응으로 나뉘기도 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