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도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해당 기간에 온라인 서울청년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이며,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신청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2만명 내외 인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결과는 오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4월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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