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2일(설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 점포는 휴무일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월 2회)은 영업하지 않으며 1월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영업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지역 대형마트의 업체별 영업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이마트는 서울의 일부 영업점과 전국의 일부 영업점은 정상영업한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영업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대형마트는 영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시행 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백화점 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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