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그동안 금지됐던 휴가가 80일 만에 해재돼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이달 초부터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휴가를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장병의 휴가가 막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휴가를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장기간 휴가 통제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되, 좌석의 20% 이내로 수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558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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