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 ... 며느리ㆍ사위는 되고 형제ㆍ자매는 안돼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3 17:25:15
  • -
  • +
  • 인쇄
-부모 기일에 가족 모임도 안돼
-조부모 기일에 부모 참석하에 가족 모임 가능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매일안전신문] 1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그러나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계열로서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계열로서 아들ㆍ며느리, 딸ㆍ사위,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을 말한다.


직계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의 형제ㆍ자매는 해당되지만, 본인의 형제ㆍ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주소지가 다른 형제ㆍ자매가 부모와 함께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가 참석하지 않고 주소지가 다른 형제ㆍ자매끼리 5인 이상이 모여 만나는 것은 위반사항이 된다.


부모 기일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5인 이상 가족이 모인 것은 안되지만, 조부모 기일에 부모 참석하에 가족 모임은 가능하며 임종 직전에 가족과 지인의 모임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