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자격요건·신청방법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2-17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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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날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1인 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5인 가구 259만818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다.


아울러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이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군이 라야 한다.


다만, 부모와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거나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할 때,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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