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 세화ㆍ배제고 등 8개 자사고 지위 유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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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울시 교육감(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희연 시울시 교육감(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세화ㆍ배재고 등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교육부가 지정 취소를 결정해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재작년 자사고 재지정평가 4개월을 앞두고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번이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첫 판결이지만,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선고 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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