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SBS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일명 '도도맘' 김미나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강 변호사가 무고를 종용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김미나가 증인으로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미나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간이란 말이 너무 듣기도 그렇고 무섭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강용석이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미나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미나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용석이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강용석이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지고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미나는 기억이 난다고 했다.
아울러 김미나는 강용석과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용석과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 |
| ▲(사진, SBS 캡처) |
앞서 김미나는 전 연인이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강용석의 무고 교사 의혹인데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용석은 김미나와 교제하던 2015년 11월 김미나가 A씨로부터 머리를 가격 당해 다친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는데 당시 강용석은 김미나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용석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검찰은강용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강용석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