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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전경(사진: 제주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제주도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 확보와 지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뒤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할 경우 관련 비용의 대부분(90%)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내 민간 소유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개축 건축물은 제외된다. 사업비는 총 1억800만원 규모로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다. 건축물 한 곳당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를 평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별도의 인증 표지가 부착돼 이용자가 안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인증을 획득할 경우, 시설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 현재까지 8개 시설의 인증 취득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 한 곳이 인증을 받아 이용자들에게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알리고 있다.
인증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순서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전광판과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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