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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풍문으로들었쇼'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하나경이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하나경과 남편은 지난 2021년 말께 부산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교제 중 하나경은 A씨의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나면이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후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2차를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여배우와 남편이 만났고 한달에 3분의 2를 여배우의 집에 있었더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의 손톱자국이 있었고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선물을 줬는데 영양 크림이더라"며 "그런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밤 12시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고 그렇게 3번 연속 전화가 왔는데 신랑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봤더니 남편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며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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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풍문으로들었쇼' 캡처) |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보다"며 "그렇게 밖에서 그런짓한 남자 받아주시고 여튼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000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쌍으로 정말 어차피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게 맞는 거니 수술비 달라니 없다네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고 했다.
이어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성관계 두 번 세 번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며 "근데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성관계 안 했다던데 남편 관리 못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시라"고 했다.
A씨는 "끝까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며 "본인이 피해자라면서 내 남편에게 4천만 원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이어 "내 남편 두둔하고 싶지 않다"며 "나와 남편이 여배우의 직업을 빌미 삼아 돈을 뜯으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한편 1984년생인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처음엔 다 그래'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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