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환자의 新 치료제, 식약처 '선택권 확대'…로프레사점안액0.02% 허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5 10:45:58
  • -
  • +
  • 인쇄
한국산텐제약㈜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한국산텐제약㈜의 수입 신약인 ‘로프레사점안액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을 지난 3일 허가했다.


녹내장은 시신경 기능 이상으로 시야 결손을 유발하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이다.

‘로프레사점안액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은 안구의 방수 유출을 증가시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낮춰주는 의약품이다.

방수는 눈 안에 생성되는 물로 눈의 형태(압력)를 유지하고 눈 내부에 영양분 공급한다. 개방각 녹내장은 방수 배출구인 섬유주까지 열려있는 녹내장으로, 이후 배출 경로 문제로 안압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섬유주 입구가 막히면 폐쇄각 녹내장이 된다.

이 약은 섬유주 세포를 수축시키는 효소(Rho ki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방수의 주 배출로인 섬유주 경로를 이완시킴으로써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낮춰준다.

이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는 "기존 녹내장 또는 고안압 환자의 안압 상승으로 인한 제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