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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보름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노선영이 지난 2017년 11월~12월 후배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보름 동료들은 앞서 노선영의 욕설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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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보름 인스타그램 캡처) |
한 선수는 "노선영이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X아'라고 김보름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선수는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도중 식사시간에 노선영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보름을 불러 욕을 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와 관련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선영의 최초 인터뷰 이전 이미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로 인해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이므로 인터뷰로 인해 김보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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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보름 인스타그램 캡처) |
앞서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서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노선영은올림픽을 마친 뒤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 올림픽 이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이후 자신의 SNS에 "2018년 2월 24일 내 몸은 내가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며 "그 이후 4년 정말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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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보름 인스타그램 캡처) |
이어 "제일 힘들었던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을 시작하게 됐고 그날 경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이제야 밝혀지게 됐다"며 "내가 겪었던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 후배선수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보름은 "이렇게 지나간 나의 평창올림픽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지만 이제야 그 평창올림픽을 미련없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평창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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