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내 폭언 증거라곤 김보름 일지가 전부"...끝나지 않은 싸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2 0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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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 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앞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노선영이 과거 훈련에서 김보름에게 욕설을 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노선영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노선영 측 대리인은 "김보름은 이번 소송에서 '7년 넘게 노선영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하며 항소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에 따르면 노선영과 김보름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수차례 다툼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김보름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폭언·욕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선영 측은 "1심 재판부가 폭언과 관련한 김보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 김보름이 제출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노선영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김보름 본인의 진술만 확인될 뿐"이라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선영은 그러면서 일명 '왕따 주행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 판결로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보름 인스타그램 캡처)

당시 노선영은 인터뷰는 김보름 등이 자신을 왕따 시켰다는 내용이 아닌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선영 측은 오히려 김보름이 무리하게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선영 측은 "노선영이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제기한 문제들은 김보름이 아닌 빙상연맹과 백철기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등에 대한 것이었고 문체부는 감사 등을 통해 노선영의 문제제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선영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문제제기한 주요 내용은 빙상연맹이 일부 선수들을 태릉선수촌이 아닌 한체대에서 별도로 훈련을 시켜 팀 경기에 출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기 어렵고  문제가 된 팀추월 경기 다음날 백철기 당시 대표팀 감독이 '선수들끼리 많은 대화를 통해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팀 추월 경기 순번조차 경기 당일 아침에 결정됐다는 것 등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감사에서는 노선영이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됐고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혀 경기의 책임을 노선영에게 떠넘긴 백철기 당시 감독은 이와 관련해 빙상연맹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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