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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강소기업협회,업무협약 오른쪽 네 번째) 중재원 맹수석 원장, 다섯 번째) 강기협 나종호 상임부회장(사진=대한상사중재원)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과 한국강소기업협회(강기협)는 중재원 심리실에서 지난 24일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 활동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강기협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활동 분야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은 “공신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 협약으로 회원사 간 또는 외부 기업과 상거래로 인한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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