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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