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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중인 버스기사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 근속 증빙서류,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달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비공영제 시내ㆍ마을버스, 시외ㆍ고속·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3일을 포함해 그 이전부터 근무, 즉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기준에 해당하는 버스기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 ▲근속 증빙서류 ▲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후 국토부는 지자체화 협업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지원금 외에도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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