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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1TV '태종 이방원'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장면에 출연한 말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방송에 출연하는 동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영상 및 방송 매체 업계 ▲동물보호단체 ▲동물 행동·진료에 관한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계획과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촬영 중 동물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물, 먹이 제공, 훈련사·수의사 등 전문 인력 현장 배치와 같이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담아 나간다.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농식품부에서 마련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가이드라인은 각 제작사, 방송사 등에서 자체 운영 중인 제작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해 출연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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