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생태원, 야생 라쿤 미어캣 등 보호 가능한 보호시설 착공식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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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감도 (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야생 방사 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라쿤, 미어캣등의 야생동물을 안락사 하지 않고 최대 4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30일 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하여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참석한다.

 


보호시설 착공은 11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23일에 환경부와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국립생태원에 착공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사육실 이밖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하여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구조된 유기·방치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찾아 주며, 찾지 못하는 경우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한다.

 

 

야생방사 또는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으나,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번 보호시설 개소 후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다.


한편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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