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국제여객선 차량 화재 가정…100명 참여 합동훈련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9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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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화물구역 차량 화재 가정해 초기진화·대피·구조 절차 점검
▲ 부산항 국제여객선 합동 비상 소화훈련 현장.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가 오는 12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계기관 100여 명과 소방차 7대를 투입해 국제여객선 차량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항로 국제여객선 ‘성희호’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비상 소화·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인 성희호는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1만6,875톤급 카페리선이다. 선원 34명과 여객 562명을 수용하는 국제여객선으로, 승객과 차량·화물이 함께 이동하는 선박이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전기차 화재 등을 포함해 선박 내 차량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다만 훈련 시나리오는 특정 차종 화재가 아니라, 출항을 준비하던 국제여객선 내 화물구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선박 화재는 구조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선내 공간은 외부 진입로가 제한되고,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연기 확산과 승객 대피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객선은 다수 승객과 화물이 함께 이동하는 시설인 만큼 선원 자체 대응, 승객 대피 유도, 외부 소방력 투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원법도 여객선의 비상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15조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과 여객선의 선장이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에 게시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구명정훈련 등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는 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소방훈련과 구명정훈련 등 선내비상훈련을 7일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훈련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부산항만공사, 한국선급, 부관훼리 등 관계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현장에는 소방차 7대 등 장비가 투입된다.

 

훈련은 선박 내부에서 화재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상황부터 시작된다. 선박 자체 소화대응반은 초기 진화와 승객 대피 유도를 맡고, 신고를 받은 항만소방서 소방력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진행한다.

 

기관별 현장 역할도 함께 점검된다. 부산항만공사는 부두 진입로 통제와 현장 안내를 지원한다. 한국선급은 화재로 인한 선체 구조 안전성과 추가 폭발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관훼리 등 선박 관계자는 선내 대응 절차와 승객 대피 유도 상황을 확인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 내 초동 대응 절차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진압 여건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가까운 대응 절차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우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장은 “선박 화재는 밀폐된 공간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실전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만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제여객선은 다수의 승객과 화물이 함께 이동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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