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서울‧경기 4곳 제외 모두 해제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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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한 것이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9곳이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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