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 검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 검사원이 ‘선박-무선국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확대해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이상훈, 이하 KCA)과 협력하여,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3개 지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남권 일부 지사에서 시범운영한 합동검사 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 소유자의 검사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양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박 및 무선설비 검사 절차의 간소화로 미수검 선박(선박검사 대상 기간 선박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확대 운영은 어선뿐 아니라 일반선박까지 포함되며 약 1,000척의 선박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운영은 선박소유자가 관련 법에 따라 선박검사와 무선설비 검사* 등 두 번의 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조업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예로 총톤수 2톤 이상 소형어선을 보유한 선박 소유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의 정기검사 사이에 1종 중간검사를 1회 받고, 동시에 2년 주기의 무선국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가 시기가 겹친다면 합동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합동검사 확대 운영을 통해 선박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KCA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비스 지역과 적용 대상을 확대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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