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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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림식품축산부가 농촌 현장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마련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다.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등 제공 주체의 육성, 그리고 계획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 문제를 농촌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발제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인구감소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다. 미약하게나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농촌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업 현장에서도 근거법 제정 필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농업인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농촌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현장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격차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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