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사업 시행후 사진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시, 전국 최초로'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정 및 야간경관 지침과 옥외조명 색온도 기술기준을 수립했다.
21일 서울시가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17개 시·도의 빛공해 저감실적을 총 10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헤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기는 평가이다.
시는 이번 성과에 대해 그동안 빛공해 방지와 좋은 빛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수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빛공해 예방,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힘을 써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제로를 목표로 ‘야간조명으로부터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공간 구축,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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