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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이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간 전국에서 전세사기범 28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7월 25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10개월 간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120명 구속)하고 수사대상자 708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ᄃᆞ.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4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또한,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으며,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이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철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등의 순으로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대부분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83.4%)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이번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관행 타파를 위해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은 총책 구속 및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했으며, ‘사망 악성 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 또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됐다.
이외에도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하여 45명을 입건·수사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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