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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 새벽 시간 아파트에서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모씨(21)에게는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안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이른바 ‘문막(문 막기)’ 콘텐츠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 집의 벨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상을 촬영해 방송하면 돈을 후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경비 조끼와 삼단봉,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 행세를 했다. 피해자 A씨 집 초인종을 3회 누르고 “경비예요, 불이 난 것 같아요”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비상 소화전의 경보기를 누르기도 했다. 안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같은 날 오전 1시 22분쯤에는 인근 아파트로 이동해 15층으로 올라간 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6·10·11·14·15층 복도의 비상 소화전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재미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밤중 아파트에 침입해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현저히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아파트 거주민 전체이므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6월 판결이 확정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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