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부풀려 대출금 챙긴 50대 집행유예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7 09:38:11
  • -
  • +
  • 인쇄
▲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중고차 구매 비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300만원 상당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에는 1600만원짜리를 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매입한 중고차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해당 자동차가 공매돼 일부 피해가 보상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