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괴롭히는 지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5년 선고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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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의 반려견을 밀치는 등 괴롭히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왼팔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약 8시간동안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이라며 “신체 중요 장기가 손상된 것은 아니어서 구호 조치만 신속하게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량의 출혈로 생명이 위독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며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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