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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진행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당해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직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직접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으나,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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