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예시(사진: 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내일(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방식이 총 12개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이번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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