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인천특사경 모습 (사진=인천특별사법경찰)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19일부터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특사경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이다. 이중 10건은 시정조치해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주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행위를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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