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8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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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40대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0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1차선·2차선을 넘나드는 갈지(之)자 운전을 했고 이를 본 시민이 신고했다.

특히 A씨는 당시 무면허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불법체류자인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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